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그중 직장인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편.
조특법에 정의된 카드사용 소득공제는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간단하다.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일정 비율(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제126의 2)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한하여(최저 사용금액) //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결제수단별 공제율 상이) //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것. (여기서 공제란, 세금 매기는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다.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된다. 즉,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천만원x25% = 12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결제수단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제로페이, 경기지역화폐 등)의 경우 30% 까지 공제된다.
□ 공제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일반사용분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처별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쓰는 게 유리할까?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나의 대답은) 전혀 아니다.
1)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고
2)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만, 공제한도(체크카드 공제율 30%기준, 1천만원)도달 전까지는 체크카드로 소득공제혜택을 챙기고
3) 공제한도까지 초과해버린 상태에서는 다시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을 챙기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혜택 받겠다고, 공제한도 채워서 환급받겠다고 하는 소비는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이다.
안 쓰면 100% 할인, 100% 공제.
'절약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콘택트렌즈 저렴하게 파는 곳 / 아큐브, 바슈롬 렌즈 정찰가로 싸게 구입하기 (내돈내산 후기, 광고아님!) (0) | 2020.02.02 |
---|---|
60세 미만 무소득 부모님(주부인 우리 엄마),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할까? / 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 (0) | 2020.01.28 |
안쓰면 정말 손해, 10% 할인받는 경기지역화폐 / 의왕지역화폐 발급 및 충전방법 (0) | 2020.01.21 |
가는 길 저렴한 주유소 찾기 / 내 주변, 경로별 최저가 주유소 검색 및 오늘의 유가 조회 어플 (0) | 2020.01.20 |
문화상품권으로 롯데마트 장보기 가능! 컬처랜드에서 롯데마트 금액권으로 교환하기. (0) | 202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