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카드사용 황금비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그중 직장인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편.

 

조특법에 정의된 카드사용 소득공제는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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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일정 비율(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제126의 2)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한하여(최저 사용금액) //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결제수단별 공제율 상이) //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것. (여기서 공제란, 세금 매기는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다.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된다. 즉,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천만원x25% = 12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결제수단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제로페이, 경기지역화폐 등)의 경우 30% 까지 공제된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 공제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일반사용분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처별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그렇다면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쓰는 게 유리할까?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나의 대답은) 전혀 아니다. 

 

1)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고 

2)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만, 공제한도(체크카드 공제율 30%기준, 1천만원)도달 전까지는 체크카드로 소득공제혜택을 챙기고

3) 공제한도까지 초과해버린 상태에서는 다시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을 챙기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혜택 받겠다고, 공제한도 채워서 환급받겠다고 하는 소비는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이다.

 

안 쓰면 100% 할인,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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