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30대 미혼 직장인과 가장 맞닿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알아봤다.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클릭

2020/01/27 - [절약 Tip.] -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사용 황금비율 / 오직 체크카드가 답일까?

 


 

가족카드 소득공제

 

부모님 인적공제 요건과 많이 헷갈려 하는 60세 미만 무소득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 요건.

 

 

60세 미만 무소득 부모 카드사용금액 관련 질의

 

 

내가 이번에 연말정산을 공부하면서 참고했던 <연말정산 상담도우미(링크는 하단 공개)>의 답변을 빌어 답하자면,

 

60세 미만 무소득 부모님 카드사용금액의
자녀 소득공제 '가능하다'

 

부모입장에서 무소득 자녀(20세 초과 상관없음)의 카드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한 것처럼 직계존비속간 무소득 구성원의 카드 사용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 단, 형제자매는 불가.

 

즉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 / 나이요건(60세 이상)은 충족 안돼서 인적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부모님의 카드 사용금액을 나의 근로소득공제에 받을 수 있다는 것.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500만원이하)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 상담전화(126)에 문의한 결과,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부모님(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만 해주면 된다. 이때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번호)이 필요하다. 동의를 해두면 자동으로 부모님(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가 되고 체크해서 반영하면 끝.

 

 

자료 제공동의 신청

 

 

연말정산 챙길 때 도움 많이 받았던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링크는 아래에.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 Recent posts